저작권 및 관련 권리 분쟁 해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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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및 관련 권리 분쟁 해결 절차

Giải quyết tranh chấp quyền tác giả

저작권 관련 권리 분쟁 해결 절차

법적 근거

  • 2005 지적 재산권에 관한 법률이 2009, 2019년에 개정 보완되었습니다.
  • 법령 22/2018/ND-CP 2005 지적 재산권법을 시행하기 위한 여러 조항 조치를 자세히 설명하며, 저작권 위조, 관련 권리에 대한 2009 지적 재산권법의 여러 조항을 수정 보완합니다.
  • 인민 법원의 지적 재산권 분쟁 해결에 관한 여러 법률 조항의 적용을 안내하는 합동 시행령 02/2008/TTLT-TANDTC-VKSNDTC-BVHTT&DL-BKH&CN-BTP.
  • 민사소송법 2015.
  • 산업 재산권 분야의 행정 위반 제재에 관한 정부 법령 99/2013/ND-CP.

오늘날 베트남에서는 사진, 저널리즘, 공연, 음악, 영화,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분야에서 저작권 침해가 매우 일반적입니다.

다음 사람은 저작권 분쟁을 시작할 권리가 있습니다.

– 저자는 저작물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 저작자는 저작물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 저작물의 소유자는 동시에 저자가 아닙니다.

– 작가의 상속인도 저작물의 소유자입니다.

– 다음을 포함한 저작권 관련 권리를 가진 사람: 실연자; 오디오 및 비디오 테이프 제작을 조직합니다. 방송단체;

– 저작물 이용계약을 통하여 적법한 이용권을 가진 자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주체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단체 및 개인.

참고: 저작권 보호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개인이 저작물을 만들고 그 창의성을 특정 물질적 형태로 표현하는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이 문학, 예술 또는 과학 저작물을 창작할 생각이 있지만 아직 어떤 형태로든 표현하지 않은 경우 국가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분쟁:

  • 문학, 예술, 과학 및 파생물에 대한 저작권을 둘러싼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
  • 공동 저자의 분할에 대한 공동 저자 간의 분쟁;
  •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에 관한 개인과 조직 간의 분쟁;
  • 할당된 작업이나 계약에 따라 작품을 창작한 작가에 대한 로열티 및 보수에 대한 저작권 소유자와 작가 간의 분쟁;
  • 저작자,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 또는 재산권 행사에 관한 분쟁;
  •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분쟁, 금융 제공자 간의 데이터 수집 및 컴퓨터 프로그램의 구성 및 개발에 결정적인 물질적 조건, 디자이너, 컴퓨터 프로그램 빌더, 데이터 수집자와의 데이터 수집 데이터;
  • 영화 저작물 및 연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관한 분쟁, 재정적 투자자와 창작 참여자와 함께하는 영화 저작물 및 연극 저작물의 제작을 위한 재료 및 기술 시설, 그리고 영화 저작물, 연극 저작물의 제작자 또는 사용료, 보수 및 기타 물질적 이익에 대한 분쟁 ;
  • 저작물의 정상적인 이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허가를 구하지 않고, 로열티 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출판된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 저작자 또는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저작물;
  • 사용자가 저작물의 정상적인 이용에 대한 로열티, 대가 또는 영향력을 지불하지 않아 저작자 또는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로열티 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출판된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 저작권 보유자;
  • 저작권 사용권의 양도 또는 양도에 관한 계약에 관한 분쟁 또는 저작권 서비스 계약에 관한 분쟁; 저작권 양도 및 사용에 관한 계약
  •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한 분쟁;
  • 재산권의 상속 및 상속에 관한 분쟁.
  • 법률에 규정된 기타 저작권 분쟁.

관련 권리 분쟁:

  • 개인의 권리와 공연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투자자와 공연자 간의 분쟁; 보수를 둘러싼 실연에 대한 재산권을 사용하는 실연자와 운영자 사이의 분쟁;
  • 음반제작자의 음반과 음반이 공중에 배포될 때 음반제작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와 음반제작자의 물질적 이익에 관한 분쟁 다.
  • 방송사업자와 방송사업자의 권리이용자 사이의 방송이 녹화, 녹화 또는 배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적 이익에 관한 분쟁
  • 실연자, 음반제작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및 관련 권리이용자 간의 분쟁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사용을 이유로 로열티 또는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방송 및 실연자, 음반 제작자, 비디오 녹음물 및 방송 조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저작자, 저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영상녹화물, 방송사업자 및 관련 권리이용자 간의 분쟁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나 사용료, 대가 또는 간섭을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용료, 대가를 지급해야 함 실연, 음반, 비디오 녹음물, 방송의 정상적인 이용과 실연자, 음반 및 비디오 녹음물의 제작자, 방송 조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실연, 음반, 녹화물, 방송에 대한 관련 권리 분쟁(실연, 음반, 녹화물, 방송 등의 소유자에 대한 분쟁);
  • 관련 권리의 침해로 인한 분쟁;
  • 관련 권리의 상속 및 상속에 관한 분쟁;
  • 기타 법률이 정하는 관련 권리에 대한 분쟁.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분쟁 해결 방법:

  • 조정과 협상을 통한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분쟁 해결: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침해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반 행위의 종료 및 피해 보상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반으로.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 쌍방이 조정을 협상할 수 없는 경우 침해 당사자는 절차법, 민사 소송에 따라 침해 당사자를 법원에 소송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분쟁 해결 능력

  •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법원의 소관이 됩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 각급 검사, 공안, 시장 관리, 세관 및 인민위원회의 권한 하에 행정 조치를 적용합니다.

이러한 기관은 필요한 경우 법의 규정에 따라 예방 조치를 취하고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조건

2008년 4월 3일자 공동 회람 No. 02/2008/TTLT-TANDTC-VKSNDTC-BVHTT&DL-BKH&CN-BTP의 섹션 1, 섹션 III, 파트 A는 다음을 규정합니다.

  • 저작권 및 관련 권리는 지식재산권법 제6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저작자, 저작권자 및 관련 권리자는 이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등록증 또는 관련 권리 등록증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향유하기 위한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도록 요청할 경우 법원은 이미 등록 증명서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등록 증명서 여부, 저작권, 관련 권리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보호 기간은 지적 재산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유지됩니다.

저작자, 저작권자 및 관련 권리자는 지적 재산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와 기한 내에서만 저작인격권 및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보호 기간은 2005년 민법 제739조, 지적 재산권법 제27조 및 제34조, 시행령 No. 100/2006/ND-CP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에 규정된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지식재산권법 제19조 1, 2, 4항의 저작인격권은 제외), 저작권자의 저작자, 저작권자 및 관계인은 권리 보유자는 더 이상 국가와 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법이 저작권 보호 기간을 규정하지 않는 한 그러한 권리가 여전히 보호 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만 해결을 위한 소송 청원을 수락합니다.

불만 처리 절차:

1단계: 청원 파일 준비

– 청원인이 소청원서를 작성하며, 소소장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164조에 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청원서에 첨부된 문서(자신의 주장이 근거가 있고 적법함을 증명하는 증거).

지식재산법 제203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침해의 경우 원고와 피고는 CPC 제79조의 규정과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입증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것”

2단계: 법원에 소송 제기

3단계: 법원이 합의를 고려하고 수락합니다.

소송 청원서를 접수한 후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법원은 다음 결정 중 하나를 고려하고 발행해야 합니다.

– 사건이 처리 능력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을 수락합니다.

– 소가 법원의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소를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건의 심리준비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사건 접수일로부터 04개월. 복잡한 사건이나 객관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에 법원장은 공판준비기간을 1회에 한하여 2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 사건의 해결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공판준비기간은 사건의 해결을 계속하기로 한 법원의 결정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다시 기산합니다.

공판 준비 단계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는 관련 당사자의 증언을 듣고 인계 확인을 위한 회의를 열고 증거에 대한 접근 및 공개 및 조정, 현장 검토, 감정 또는 평가, 증거 수집 위탁( 만약에 어떠한).

4단계: 법원은 사건을 1심 재판에 회부합니다.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기로 한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은 법원 회기를 열어야 합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 심리 개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조언을 위해 즉시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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